세제 혜택을 활용한 상장리츠 투자방법
1. 상장리츠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적용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에서 상장리츠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시, 3년 동안의 배당소득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적용
■적용방법
① 증권사 통해 원하는 상장 리츠를 매수
② 거래한 증권사에 매수결제일로부터 3년 만기일까지 분리과세 신청가능
③ 분리과세 신청방법 – 일반적으로 고객센터에 유선 문의하여 리츠 분리과세 신청 요청
2.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를 통한 투자방법
ISA 계좌를 3년 이상 보유 시, 리츠 주식의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의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일정금액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
■ISA란?
하나의 계좌로 납입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인 1계좌)
■상품특징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한도 (5년 납입기준 최대 총 1억원, 납입한도 이월가능) |
비과세 |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
* 가입조건에 따른 구분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서민형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거주자 |
농어민형 |
농어민 (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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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① 증권사 통해 중개형/신탁형 ISA 계좌를 개설하여 리츠 주식매수
② 은행 통해 신탁형 ISA 계좌를 개설하여 리츠 주식매수
3.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한 투자방법
IRP 계좌를 통해 리츠를 매수하고 세액공제 적용
■IRP란?
근로자가 퇴직(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운용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1인 1계좌)
■상품특징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 및 퇴직자 (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
납입한도 |
·퇴직금 : 한도 없음
·개인납입액 : 연간 1,800만원 (단, ISA계좌 만기자금 전환시 전환금액은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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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한도 900만원 + ISA 만기자금 전환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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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증권사 통해 IRP 계좌 개설하여 리츠 주식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