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따르며, 부동산펀드는 일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을 따릅니다.
·리츠는 국토교통부 인가를 통해 설립이 되며, 부동산펀드는 금융위원회 신고를 통해 설정이 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특례 조항에 따라, 상장(공모) 리츠의 경우 일반 리츠와 달리 자본시장법 일부를 함께 따릅니다.
·상장 리츠는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회사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러한 리츠를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에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한 직접 매매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가격 변동, 금리 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자산들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들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츠는 운용성과와 시장환경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